보류선수 규정1 프로야구 보류선수 규정 설명 구단은 당해 연도 소속 선수 및 제116조 소속 선수 및 제116조 소정의 육성선수 (이하 "육성선수"라 한다) 중 다음 연도 선수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의 명단을 매년 11월 25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단은 육성선수 중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에 관하여 별도의 육성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육성선수도 문서로 제출함으로써 군보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총재는 매년 11월 30일 제 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합니다. 1. 보류선수 규정 보류선수의 정원 : 보류선수는 각 구단당 최대 6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보류선수, 육성 보류선수는 보류선수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류의 효력 : 보류선수는 제59조의 보류기간 동안 보류..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