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웨이버1 프로야구 웨이버 공시 규정 1. 웨이버 규정 구단은 참가활동기간 중 소석선수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에 따라 다른 구단에게 당해 선수계약을 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 93조에 따라 선수 계약을 해지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구단은 매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총재에게 당해 선수 계약에 관한 웨이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8월 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준에 출장할 수 없습니다. 총재는 제1항 소정의 웨이버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웨이버 선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시합니다.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양수하고자 하는 구단은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당해 서수 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1항에 따..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