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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규정

프로야구 보류선수 규정 설명

by 건강 운동 정보공간 2021. 8. 30.

구단은 당해 연도 소속 선수 및 제116조 소속 선수 및 제116조 소정의 육성선수 (이하 "육성선수"라 한다) 중 다음 연도 선수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의 명단을 매년 11월 25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단은 육성선수 중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에 관하여 별도의 육성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육성선수도 문서로 제출함으로써 군보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총재는 매년 11월 30일 제 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합니다. 

1. 보류선수 규정

보류선수의 정원 : 보류선수는 각 구단당 최대 6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보류선수, 육성 보류선수는 보류선수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류의 효력 : 보류선수는 제59조의 보류기간 동안 보류권을 갖는 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을 위하여 경기, 훈련 등 야구 활동을 하거나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류선수는 보류권을 갖는 구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구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구단의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 참가 비용은 당해 선수가 부담합니다. 

 

보류기간 : 보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나로부터 개시합니다. 보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종료합니다. 제 5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는 보류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로부터 임의탈퇴 선수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총재는 당해 선수 또는 구단의 신청에 따라 당해 선수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월 31일 
  • 보류선수가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날 
  • 구단이 보류권을 포기한 날 

제56조 제1항 소정의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에 대한 선수 계약은 당해 연도 11월 30일에 이의의 우보 없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구단은 제1항의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를 보류선수 명단 공시일로부터 1년간 소속 선수 및 육상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원 소속구단 외 타구단 당해 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1월 31일까지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단은 군보류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선수에게 통보하는것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단은 총재에게 제3항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단은 총재에게 제3항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류수당 

 

 

구단은 선수를 보류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류선수에게 보류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류수당은 당해 보류선수의 직전 연봉의 300분의 1의 25퍼센트에 보류일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류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합니다. 군보류수당은 선수 연봉의 25%를 지급하되, 최대 1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지급은 10개월로 합니다. 구단은 제1항에 따라 보류 수당은 지급받고 있던 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구단은 당해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봉에서 이미 지급한 보류 수당을 공제합니다.  

 

보류 사당의 미지급 : 구단의 보류수당을 제62조 제3항 소정의 지급일로부터 14가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당해 선수는 총재에게 자신을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단은 보류선수 또는 다른 구단이 보류권을 침해하여 당해 보류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선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총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재가 보류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제 50조를 준용합니다. 총재는 보류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에 다라 조치합니다. 어느 구단과 선수가 보류권을 침해하여 선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선수 계약은 무효이며, 당해 구단은 그 후 해당 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보류권을 침해한 구단 또는 선수 : 제재금 부과 
  • 보류권 침해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 : 적당한 기간의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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