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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규정

프로야구 선수 연봉 규정 정리

by 건강 운동 정보공간 2021. 8. 12.

프로야구 선수 연봉 대상 상기 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가활동기간)입니다. 구단과 선수는 선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선수 계약에 명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선수 연봉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프로야구선수 연봉규정

프로야구 선수 최저 연봉은 2021년부터 3000만 원입니다. 구단은 연봉을 10회로 분할하여 참가호라동 기간 동안 매월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월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의 지급방법, 지급일은 선수 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인 선수가 현역 선수로 등록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숭에게 5천만 원에서 당해 선수의 연봉을 곱한 금액의 300분의 1에 현역 선수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봉이 3억 원 이상인 선수가 소속구단의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당해 선수의 연봉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현역 선수에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타자는 KBO 정규시즌부터, 투수는 정규시즌 개막적은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선수 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도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을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담만, 칠료 및 재활을 마친 이후에도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하게 됩니다. 

  •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하거나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삭감합니다. 이경우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 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 선수가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하였다가 부상이 재발하여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합니다. 이 경우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재발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 선수가 총재의 제재 부상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경기 훈련 등 참가호라동을 정지한 경우 당해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에 참가활동을 정지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합니다. 다만, 선수가 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천재 비변, 전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선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정되었던 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경기수가 축소된 경우 구단은 서누에게 줄어든 경기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 연봉조정 신청 규정

구단과 보류선수 사이에 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이 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KBO의 소속 선수로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선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월 10일 (조정신청 마감일) 18:00시까지  조정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봉조정위원회 총재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하여야 합니다.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의 18:00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연봉을 산출한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해는 공휴일 아닌 날을 자료제출 마감일로 보며 그날의 18:00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합니다.  

 

선수와 구단은 조정이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된 연봉에 따라 선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수 계약을 거부하는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구단이 선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구단이 조정을 거부하여 자유계약 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가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선수 및 구단은 서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선수 계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분한 구단은 선수가 다른 구단과 소정의 선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연봉의 10분의 1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3. 프로야구 연봉 계약금 규정 

구단은 신인선수, 자유계약 선수 및 KBO 규약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한아여 연봉과 구분되는 입단 보너스 명목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기 직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단은 선수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금은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선수 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연봉 외에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금전,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계약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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