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신인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어느 구단과도 선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를 신인 선수라고 합니다. 구단은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절차에 따라 지명한 신인선수에 한하여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신인 선수와는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프로야구 (KBO)는 매년 특정일자를 정하여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합니다. 신인 드래프트는 제109조 및 제110조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필요시 별도 방식에 의한 신인 드래프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인 드래프트의 방식이나 지명할 수 있는 선수의 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2. 1차지명
총재는 지명된 신인선수의 명단을 검토할 수 이를 공시합니다. 1차 지명은 구단이 배정 하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신인선수 중에서 1명의 선수를 지명하여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에 지명한 선수의 명단은 KBO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1차 지명은 2013년부터 대학야구소포트볼협회 최초 선수 등록을 기준으로 각 구단 배정학교 선수 중에서 선발하며, 2013년 등록 이후 타구단 배덩학교로 전학한 선수는 1차 지명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년도 성적 8위, 9위, 10위 구단은 본 조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고지역에서 1차 지명을 하거나 해당 구단이 희망할 경우 1차 지명일의 1주일 이내에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연고지와 관계없이 1차 지명이 가능합니다.
1차 지명 전에 재학 중이던 학교를 유급한 선수,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하였던 선수 및 제학중이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중퇴한 선수는 1차 지명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연고지 구단은 2020년(2021 신인)까지, 서울, 제주, 지역의 동일 학교의 졸업 예정 선수를 중복하여 1차 지명할 수 없습니다. 단, 서울 연고지 구단이 전년도 성적 8, 9, 10위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
연고지가 동일한 구단 간의 지명 순서 등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1차 지명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구단 간 결정하여 KBO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차 지명은 2021년까지 시행되며 2022년부터는 연고지에 관계없이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각 구단이 1 명신 지명하여 11라운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실기됩니다.
3. 2차 지명
1차 지명에 지명되지 않은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특정일에 연고지에 관계없이 2차 지명을 실시합니다. 제1항에 따라 신인선수를 지명하는 구단의 순서는 전년도 KBO 리그 성적의 역순으로 합니다. 2차 지명은 제2항의 방식으로 10라운드까지 실시합니다. 1차 지명에서 대학 졸업예정 선수를 지명하지 않은 구단은 반드시 2차 지명에서 대학 졸업예정 선수를 1명 이상 지명해야 합니다.
신인선 수중 제107조 제1항, 5항 소정의 선수가 2차 지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소는 KBO가 정한 2차 지명일의 30일 전까지 KBO에 2차 지명 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중 KBO가 정한 시 행 세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경우 제5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2차 지명에 참가해야 한다
4. 외국 진출 선수에 대한 특례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년간 KBO 소속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업속,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7년간 소속구단과 감독 계약 및 코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항 소정의 선수가 선수계약 체결 금지기간을 도과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의 2차 지명을 거쳐야 한다. 구단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선수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봉은 제71조 소정의 최저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구단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선수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봉은 제71조 소정의 최저연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인선수 중 한국 프로야구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해외 학교 출신) 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제110조 의 2차 지명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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