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상황으로 인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경기가 취소될 경우에는 더블헤더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가기 전 프로야구 경기 취소 조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상상황으로 인한 경기 취소
기상상황으로 인한 경기 취소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우천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강풍, 안개, 미세먼지, 황사 등의 기상 특보가 발령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경기 개시 전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경기 개시 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겅기중 경보 발령 시 해당 이닝 종류 후 최소 결정)
- 경기 개시 전 :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청(기상대)으로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경기 개시 후 : 해당 심판원이 지역 기상청(기상대)으로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풍주의보 : 풍속 14m/s 이상,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 :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 될 때
폭염주의보 :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 : PM2.5(초미세먼지) 75μg/m3 또는 PM10(미세먼지) 15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미세먼지 경보 : PM2.5(초미세먼지) 150μg/m3 또는 PM10(미세먼지) 3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황사주의보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천재지변 및 교통으로 인한 취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안흥면 안될 경우 홈 구단은 그 경기의 중지를 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총재는 이 요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하여 경기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경기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 시작전 1시간 전에 경기중단 여부가 결정 됩니다.
교통기관 운휴 등으로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도 홈구단은 당일 경기일정의 취소를 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천에 의한 중지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현재 교총 기관 운휴로 경기가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3. 경기 중지에 따른 입장요금
경기 취소가 아닌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기중 경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 게임이 선고되거나 합니다. 노게임이 선고되었을 때 동일 구장의 다음 경기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식경기 (서스 팬디드 경기 포함)또는 정식 무승무 경기가 되었을 때 전액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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