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는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KBO 이사회가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 액을 정한 제도를 셀러리캡이라고 합니다. 구단이 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총재가 당해 구단에 제재금 및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연봉 상한액
KBO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의 연평균 계약금을 포함하여, 이와 같다)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2022년 시즌 종류 후 이를 발표합니다.
- 제1항에서 언급된 연봉은 구단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시즌 중 트레이드되거나 추가 등록된 선수의 경우 실지급 금액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 제1항의 상한액은 2023년 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상한액은 KBO 이사회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시 제재 : 샐러리캡 시행을 위해 KBO와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합니다.
- 단은 매년 12월 1일까지 선수에게 지급한 FA 계약금, 연봉, 옵션 지급 내용을 KBO에 제출합니다
- KBO는 1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연봉 상위 4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의거하여 초과 금액이 있는 구단에게 해당 금액과 제재금을 통보하고 해당 구단은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KBO에 납부합니다
- 상한액 초과 여부 검증을 위해 구단은 다음 연도 3월 초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KBO에 제출합니다.
총재는 구단이 KBO 이사회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하고 있습니다.
- 1회 초과하는 경우 당해 구단은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O에 제재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당해 구단은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O 제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합니다.
- 3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당해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O 제재금으로 납 푸하 여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합니다.
총재는 구단이 선수단의 계약금, 연봉, 옵션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며, 샐러리캡을 피하기 위해 이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KBO 규약을 준용합니다. KBO에 납부된 제재금은 KBO 야구발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샐러리캡은 2020년도 새로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ㄱ 각 구단의 연봉 (연봉, FA 계약금, 옵션 실 지급액) 상위 40명의 평균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된 상한액은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그 이후의 상한액은 물가 상승률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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